질의: 승강기 교체공사의 할부·외상 가능여부
공동주택에서 승강기를 교체하고자 하는데 공사비용과 관련해 할부, 외상공사가 가능한지.

회신: 승강기 교체 시 장기수선계획 반영해 장충금 사용…할부·외상 안돼
승강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계획대로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할부·외상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2. 1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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