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의 갈등 요인과 영향’

인천가톨릭대 이승지 교수,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에 대해 입주민들이 소음, 치안문제 등으로 불편함을 느낌에 따라 공공보행통로 계획·관리 시 불편요소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도 입주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담보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가톨릭대학교 환경디자인학과 이승지 교수는 최근 대한건축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의 갈등 요인과 영향 - 공동주택 거주민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승지 교수는 논문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에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며 “관념적으로 폐쇄성을 가지는 단지 내의 공간에 공익의 목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만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공공보행통로로 인한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주민 인식조사 결과 공공보행통로 갈등의 주요 원인은 소음 관련 변수들로, 이 외에 쓰레기 무단투기, 공동시설 훼손, 관리비 부담 증가와 같은 관리 관련 변수와 치안 악화, 폭력 증가와 같은 안전 관련 변수들이 문제점으로 인식됐다.

반면 외부공간 이용 제약, 단지 이미지 하락, 주택 가격 하락과 같은 사생활과 소유권 침해 관련 변수들은 갈등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이 교수는 “공공보행통로에서의 폭력, 고성방가, 음주자, 소음이 증가하면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고 공공보행통로의 필요성이 저감되며, 나아가 공동주택 단지 전체에 대한 만족도도 감소한다”며 “특히 공공보행통로의 필요성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게 분석됨에 따라 공공보행통로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은 임의폐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의 변수들은 모두 주민들이 공공보행통로 갈등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향후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관리함에 있어 위의 요소들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불미사건 요인 외에 범죄안전 요인이 공공보행통로의 만족도와 필요성의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야간활동의 두려움, 사생활 침해, 치안 약화로 구성되는 범죄안전 요인은 불미사건 요인의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보행통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관리비용을 지원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이는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해 관리적인 측면보다는 불미스러운 사건과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예방환경설계 등의 도입으로 안전을 우선적으로 담보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주택 가격 하락, 외부공간 이용 제약, 외부인에 대한 이질감과 같은 소유권 침해의 요인은 공공보행통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소유권침해를 포함한 위의 요인들 중 일부는 주민들이 공공보행통로 갈등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에도 만족도와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주민들이 공공보행통로 설치 자체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인 불편함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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