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대구삼정브리티시용산주상복합 생활문화지원실장

김도형 실장

1월부터 하자있는 차량
신차 교환 또는 환불

16년 8월부터 아파트 하자
접수 시 3일 이내 보수
17년 10월 하자 보수 않은 업체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 관리법’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를 받은 지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는 새 차의 경우 ▲주요하자(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는 2번 초과  ▲그 외 일반하자는 3번 초과 같은 고장이 반복될 경우 ▲총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자동차 안전·하자심의 위원회’가 중재에 나서게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신차판매 계약서에 ‘하자발생 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준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다 평균 10배 이상 큰 비용을 들여야 하고, 한 번 사면 수십년을 살아야 하는 아파트의 하자발생 시 어떻게 AS를 받아야 할까?

2016년 8월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에 따르면 새로 산 아파트에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 시행사에 알리고 ▲하자를 접수한 시공, 시행사는 3일 이내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과 방법이 포함된 하자보수 계획서를 신고한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한다. 2017년 10월 19일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위 규정을 따르지 않는 시공사는 시·군·구청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그래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아파트 시공, 시행사들은 접수한 하자를 3일 이내 보수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그렇다고 구체적인 하자보수 계획서를 입주민이나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회신해 주지도 않는다. 

이를 관할 지자체에 민원으로 제기해도 마찬가지다. 지자체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 관리사무소가 제출한 서류를 복사해 다시 시공, 시행사로 보내주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이다. 이런 간단한 전달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4곳의 입주민 등이 10번 이상의 하자보수 독촉 공문을 보내도 시공, 시행사는 답이 없고 감독관청인 달서구청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답을 주지 않자 주민 4000여명이 연명을 해 ‘하자보수요청 공문’을 접수한 적도 있었지만 한 달 후 주민에게 돌아온 것은 시공, 시행사와 잘 협의하라는 답변뿐이었다. (아파트관리신문 2018. 3. 9.자 보도)

좋은 법이 있으나 그 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다. 법의 집행은 처벌규정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위법할 경우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선례인 것이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을 보며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아파트 하자에 관한 보수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 시·군·구청의 적극적인 감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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