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 발표···공포 시 1년 유예 담을 예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표방한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공동주택 재도장 날림먼지 관리 강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강조한 3대 핵심과제는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대응 비전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시대 전환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이다.

이 중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0만 대 시대가 열리고, 노후 경유화물차의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2019년 한 해 동안 전기차는 4만3300대, 수소차는 4035대가 보급된다. 이로써 2019년까지 누적 보급대수는 전기차 10만대, 수소차 4924대가 된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종전 77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올라간다.

건설기계 저공해화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도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 건설기계 DPF에 95억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에 1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와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가 보다 꼼꼼하게 이뤄진다.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추적감시를 지속 실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이 이뤄진다. IoT 감시기기 의무 부착 근거를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은 12월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외벽에 분사방식 도장을 금지하고 공사장 내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다만 환경부는 공동주택 관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 관련 내용은 1년간 유예키로 결정한 상태며 이 내용이 법령 공포 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주택 재도장 관련 내용은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분사방식 작업 시 방진막 설치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작업 시 반드시 붓이나 롤러 방식으로만 작업 등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9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공사비용 증가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등의 문제를 우려하는 공동주택 관리 업계 및 입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아 공동주택 재도장 관련 내용은 1년간 유예키로 했다.
 

미세먼지 특별법 2월 시행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 계획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 확대 및 고농도 시기(10월 중순~4월 말) 집중관리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전화상담실(콜센터) 및 누리집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 6월부터는 ‘내차등급 조회 모바일웹’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다.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는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을 확대하고, 사업장·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은 연 2회(1월 중순∼4월 말, 10∼12월 중순) 실시,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게 된다.

미세먼지 관리에 관련부처와 전문가의 참여가 늘어나고,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분석 기반이 강화돼 국민들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된다.

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이 시행되고,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국가 미세먼지 대응을 지원할 ‘미세먼지 개선기획단’도 국무조정실에 만들어진다.

환경부에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설립되고, 대기오염 측정망이 없는 32개 기초자치단체의 측정망도 올해 중 확충돼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된다.

이와 함께 국민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혁신의 새로운 이상향(비전)을 만든다.

기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2040년까지의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지향점을 공유한다. 산업계·시민사회·학계·전문가 등의 협치(거버넌스)를 기반으로 ‘2050 장기 저탄소발전 전략’ 수립에도 착수한다.

또한 올해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통해 녹색투자 지원을 위한 재원이 확대된다. 배출권거래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개선 등에 대한 녹색투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향후 유상할당의 수입도 관련 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매해 반복되는 가뭄·폭염·폭우·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절별 이상기후 발생에 앞서 관련 정보(쟁점보고서 발간·환경부 누리집 공개 등)가 수시로 제공된다.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냉매회수업 등록제도와 관련해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전용 전화상담실(1833-7134)를 통해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추진

하루 평균 천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기질이 보다 개선된다.

올해 7월부터 강화된 미세먼지(PM10 150→100㎍/㎥), 초미세먼지(PM2.5 신설, 50㎍/㎥) 기준이 적용되는 한편 200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돼, 환기설비 교체(103대), 자동측정망 설치(255대),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잠실새내역)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참고로 환경부는 지난해 3월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을 마련,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2022년까지 총 4300억원을 투자해 지하역사 미세먼지(PM10) 농도를 13.5%(69.4→60㎍/㎥) 저감하기로 한 바 있다.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사전관리도 강화된다.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해 사전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연간 1000톤 이상 다량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2021년까지 등록해야 한다.

살생물물질·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범위도 확대됐다. 관리품목은 23종에서 35종으로, 적용대상은 가정용에서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품도 포함됐다.

알기쉬운 표시제 도입, 제품내 화학물질 전성분 공개 확대 등 소비자의 알권리도 신장된다.

화학물질확인번호 도입, 세관장 확인대상 유해물질 확대(877종), 폭발성화학물질의 택배운송 금지 등 화학물질의 유통관리가 강화된다.

주거지 인접 사업장‧노후 산단 등에 대한 안전점검·상담(1000곳)이 실시되며, 사업장 취급 물질에 대한 정보 및 유해물질 배출저감계획이 지역에 제공되는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환경오염 피해구제가 실시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특별구제계정에 정부 출연금 100억원이 추가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으로 최대한 문턱을 낮춰 지원받는다.

아울러, 환경오염시설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원인규명 전이라도 심각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특별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령 개정은 9월 중 이뤄질 계획이다.

보다 더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산단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 상담서비스’가 확대되고, 치료비‧요양수당 위주의 지원이 건강검진(모니터링), 심리상담 등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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