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확정 판결

재건축 시 3개 단지 분리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 권한
해당 단지 입주자 등에 있어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제정한 아파트 관리규약의 주민공동시설 운영 관련 조항은 입주자 등이 정한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광주광역시 A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통합운영위원회와 이 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3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A아파트를 1, 2, 3단지로 나눠 건축하고 준공인가를 받았다. A아파트에 있는 전체 주민공동시설은 단지별로 분산 배치돼 있는데, 그중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은 3단지아파트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사건 조합은 ‘3개 단지로 나눠져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하나의 대표회의에서 공동관리할 수 없으므로,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작성해 이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지자체의 시정명령에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제정해 신고했다.

이후 2017년 6월 23일 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됐고, 그 무렵 각 관리규약에 따라 A아파트 전체 주민공동시설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한 주민공동시설 통합운영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들 단지별 각 관리규약에는 전체 주민공동시설과 관련해 ‘전체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각 단지 대표회의와는 별개로 독립된 주민공동시설 통합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등 통합운영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다.

그러나 3단지 대표회의는 2017년 8월 16일 3단지 관리규약에서 주민공동시설 통합운영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전체 주민공동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아파트 대표회의가 협의해 정한다’는 조항을 뒀다. 이 관리규약은 같은 날 관할 지자체에서 개정신고가 수리됐다.

이에 A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통합운영위원회와 1단지 대표회의는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운영권이 주민공동시설 통합운영위원회에 있음을 확인하고, 3단지 대표회의는 주민공동시설 통합운영위원회에 주민공동시설을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권한은 기본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갖는다”며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 통합운영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는 1, 2, 3단지로 나눠 건축됐고, 대표회의도 각각 구성됐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이 아파트가 사실상 하나의 단지라는 전제 아래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 아파트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반해 이 아파트를 하나의 공동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각 단지 아파트는 각각 별개의 공동주택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법에 규정된 주민운동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포함한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권한 역시 3단지 아파트의 입주자 등이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런데 이 사건 각 관리규약은 3단지 입주자 등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 조합이 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 통합운영 조항은 3단지 아파트 입주자 등의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 3단지 아파트 안에 있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권한을 해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주민공동시설 통합운영위원회가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 주민공동시설 통합운영위원회에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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