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결정

울산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용역비 산출내역서상 기업이윤 항목에 0원 이하의 마이너스 금액을 기재한 업체에 입찰 무효를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최근 울산시 울주군 A아파트 경비·미화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한 B사가 이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 지정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주택관리업자인 C사는 종전 경비·미화용역회사 D사와의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일반경쟁입찰의 최저낙찰제 방식으로 경비·미화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 B사는 이 입찰에 참여했다.

B사는 이 입찰에 참가하면서 직접인건비와 직접관리비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산출한 고정된 금액을 기재하고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는 일반관리비에는 10원을, 경비원 용역비에 대한 기업이윤에는 (-)1만7000원을, 미화원 용역비에 대한 기업이윤에는 (-)1만5000원을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했다.

이 입찰은 지난해 10월 31일 진행돼 B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입찰에 참가했고 같은 날 개찰 결과 B사가 최저가격으로 입찰해 낙찰자로 결정됐다.

그런데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다음날 B사에 ‘입찰서의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기업이윤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기재돼 있음’을 이유로 입찰이 무효라고 통지하고 입찰의 결과를 유찰로 공지했다.

이에 B사는 “입찰 공고에 의하면 직접인건비와 직접관리비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은 하한을 설정하지 않고 임의로 금액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도 입찰에 관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정하면서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을 마이너스 금액을 기재해도 무방한 것으로 결의했음에도 C사는 자의적으로 마이너스 금액을 기재한 B사의 산출내역서가 입찰가격 산출 기준에 위반된 것으로 봐 무효로 통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사는 “이러한 C사의 입찰 무효 통지는 위법하고 C사가 제3자와 경비·미화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손해가 발생된다”며 “2018년 10월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C사는 입찰에서 B사 이외에 제3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거나, 재입찰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에 마이너스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의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입찰 절차에서 B사의 입찰을 무효로 판단한 것에 입찰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 제1항은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업자 입찰절차에서 위탁관리수수료를 1원으로 기재해 입찰한 것이 무효인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선정지침 제28조 제1항에 따라 ‘0원’을 초과한 입찰금액은 유효한 것으로 동 지침을 운영해 왔다고 답변했다”며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답변과 선정지침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입찰공고에서 특별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0원 이하의 금액인 마이너스 금액을 기재한 B사의 입찰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특히 “C사는 지난해 11월 1일 울주군청의 주무관에게 유선으로 B사가 일반관리와 기업이윤에 마이너스 금액을 기재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질의응답 내용에 비춰보면 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에 위반된 것이고 이는 선정지침에 따라 무효라는 사실에 관해 확인한 후 B사에 입찰이 무효임을 통지했다”며 “같은 날 울주군수에게 B사의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질의서를 서면으로 송부했고, 울주군수는 ‘이 사건 선정지침 규정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찰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해 입찰의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판단결과 입찰이 성립된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 가운데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적합하게 낙찰자를 선정하기 바란다’고 회신해 C사가 입찰 무효를 공고하기 전 이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친 점에 비춰보면 C사가 자의적으로 B사의 입찰을 무효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사가 현재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제3자가 사업을 수행해서는 안 될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다”며 “B사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B사는 이 같은 1심 결정에 불복, 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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