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관리규약상 층별대표자의 지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감사로 선출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구로구 A아파트 동대표 B·C씨가 입주자대표회의 기술이사 D씨, 총무이사 E씨, 감사 F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D·E·F씨의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기술이사, 총무이사, 감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며 “B·C씨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32세대 10층인 층별대표자로 구성된 자치기구다. 이 단체는 동대표, 총무이사. 기술이사. 감사 각 1인으로 구성되는데 지난해 5월 30일경 기존 임원들의 사임 및 이사 등으로 단체의 임원이 모두 결원됐고 E씨만이 층별대표자로 유일하게 남아있었다. 이 상태에서 B씨와 D·E·F씨,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해 B씨를 동대표로, D씨를 기술이사로, E씨를 총무이사로, F씨를 감사로 각 선출하는 결의를 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25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C씨 등 8명을 층별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했고 같은 날 임시회의를 열고 단체의 임원을 선출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층별대표자를 자치기구 단체의 구성원으로 정하고 있고, 이사는 동대표의 제청에 의해, 감사는 단체의 구성원 중에서 제안해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임원은 층별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그 자격이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의 임원인 이사·감사의 피선출자격으로 층별대표자 지위가 있어야 하고 단체의 이사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동대표의 제청 및 층별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 결의 당시 D·F씨는 단체의 층별대표자 지위에 없었으므로 단체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출하는 부분은 피선출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결의 당시 단체의 동대표는 결원된 상태였고 이 아파트는 10층으로 단체의 구성원인 층별대표자의 정원은 10인으로 봐야 한다”며 “층별대표자는 결의 당시 E씨 1인만이 존재해 단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에 따라 결의 중 E씨를 단체의 총무이사로 선출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사전에 동대표의 제청이 없었으며 단체의 층별대표자 과반수 찬성도 없었으므로 E씨를 단체의 총무이사로 선출하는 부분 역시 선출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D씨의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기술이사, E씨의 대표회의 총무이사. F씨의 대표회의 감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며 다만,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에 대해서는 “D·E·F씨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B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줄 것을 추가로 구하고 있으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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