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봉 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유민봉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소방 기계·기술 등의 발전과 차량 등 소방대상물의 구조와 종류가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소방대상물에 관한 지식을 제대로 확보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15일 이를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은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소방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소방대상물을 건축·제작·조립·조성·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방대상물에 관한 효과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방대상물을 제작·판매하는 자 등의 소방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필요성의 인식이 부족해, 소방교육훈련기관이 교육·훈련에 필요한 소방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유 의원은 “예컨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차량에 갇힌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등의 차량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현장 상황은 평소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소방대상물에 관한 자료 축적과 이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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