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문차복 의원

목포시의회 문차복 의원 <사진제공=목포시의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전남 목포시의회 문차복 의원은 11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 같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시장으로 하여금 목포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토록 했다. 품질점검위원은 건축·토목·구조·시공·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유관기관·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점검단은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문차복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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