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비상발전기를 활용한 전력수요관리 참여 효과에 관한 연구’

송하경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비상발전기를 활용해 전력을 감축함으로써 전력예비율 확보는 물론 입주민은 정산금 수령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송하경 씨는 최근 ‘공동주택 비상발전기를 활용한 전력수요관리 참여 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송 씨는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동절기 및 하절기에 일시적인 에너지 사용 급증과 송·변전설비 등의 고장 발생 시 대규모 정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예비전력 확보가 필요하다. 수요중심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11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개설해 전력수요반응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비상발전기를 평소에 활용한다면 전력감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에도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비상발전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전력수요반응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사업참여를 위해 설치하는 무정전절체스위치(CTTS) 설비 등 초기 투자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주택용 수요자원 참여율은 0.2%에 불과하다”며 “공동주택 비상발전기를 활용한 전력수요반응 사업 참여 시 발생하는 전력수요 감축량과 사업참여자의 관점에서 설비 초기 투자비와 정산금 수령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력수요반응’이란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전력을 이용하다가 발전소 고장, 계통 단락 등 국가 전력계통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약정한 만큼 약정감축량을 달성하면 정부의 보상을 받는 제도다.

공동주택의 비상발전기 설치용량은 정전 시 및 화재 시 활용하기 위해 소방관계법령, 건축관계법령, 전기관계법령 등 관련 규정으로 예비전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부하와 정전대비용 부하를 고려해 산정, 단지별 한 대 이상 설치하고 있다.

건축물의 비상발전기 작동 시 자동절체스위치(ATS)는 개방형으로 스위치가 전환되기 때문에 약 0.02~0.09초 가량의 정전이 불가피한 반면, CTTS는 절체 시 순간정전 없이 상용전원과 비상발전기 간 절체가 가능하다.

논문에 따르면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중 최근 5년 내 입주한 단지에 설치된 비상발전기의 용량은 127㎽로 수요관리로 활용 가능한 용량은 50%에 해당하는 약 64㎽다.

송 씨는 “이를 전력수요반응 사업에 참여 시 전력예비율 약 0.2% 증가 효과가 있으며 감축시간에 따라 연간 최소 24억원에서 최대 27억원의 정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자(입주민) 입장에서 경제성이 가장 낮은 조건의 단지를 대상으로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5년 이내에 시설투자비 회수가 가능하고 NPV(순현재가치)는 최소 1억5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송 씨는 “공동주택 비상발전기를 활용한 전력수요반응사업 참여 시 피크전력 관리 및 전력예비율 학보로 전력계통 수급 안정 효과와 공동주택 입주민 입장에서는 정산금 수령으로 경제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신규 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활용 가능한 수요자원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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