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설되면서 해당 주택단지 부지 내 기존 도로가 폐쇄되는 경우 인근 주민의 통행 불편을 야기해 주택단지 건설 후 인근 주민과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인근 주민의 통행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기존 도로의 존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단지 인근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기존 도로의 존치 또는 변경을 통해 주택단지 사이에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개정되는 주택법 시행령상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 대한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집산도로·국지도로이면서 폭은 15m 미만일 것 ▲주택단지 사이에 설치되는 도로구간은 설계속도 및 통행속도가 30㎞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세부조건을 정했다.

또 주택단지 사이에 도로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도로를 통해 주택단지 간을 이동하는 보행자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서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 내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및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대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내달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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