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전체 1/10 넘지 않아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기준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에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설치하는 주택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14일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5738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주택 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준을 마련,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은 기존 세대 포함 2세대를 초과하지 않고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및 세대별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전체 호수의 10분의 1, 동별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조,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기존 주택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시 최저주거기준 및 구조, 소방 안전 등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설치비용이 증가되고, 세대구분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세대수가 제한될 수 있으나, 최소한의 설치기준 준수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및 안전성 확보와 구분세대를 활용한 임대 수익 등을 감안할 때 그로 인해 입주민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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