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6일 공포·시행

지상공원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차로높이 2.7m 이상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단지의 보안·방범시설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

이 개정안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노후된 CCTV를 네트워크 카메라로 교체, 설치공사를 마쳤으나 해당 지자체가 불허해 이미 설치된 943대의 카메라를 철거·원상복구 명령 조치하자,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국민건의를 접수해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6월 19일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을 10월부터 전면 도입키로 규제개선을 마련하면서 발의됐다.

하지만 10월 전면 도입을 앞두고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 개정이 늦어지면서 관리현장에도 혼란이 야기됐다.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으로 아파트 보안시설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계획상 공사종별 항목에 네트워크 카메라가 명시돼 있어야 가능한데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장기수선계획에 교체대상인 네트워크 카메라 설비를 담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는 단지들이 속출한 것이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동주택 단지에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서버 및 저장장치 등의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며,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한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 규칙은 지상에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지상공원형 공동주택의 경우 택배·이사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위해 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2.7m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할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 규칙은 공포한 날인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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