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결정

광주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장기수선계획 수선예정주기 내 승강기 수선공사 등을 이행하지 않고 난방시설 팽창관 교체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수선해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해 항고심 재판부가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가 지연된 점, 긴급 누수로 인한 수리 필요성을 인정해 과태료를 취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최근 광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주택법 위반 신청사건에서 “B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B씨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B씨는 장기수선계획상 수선예정주기가 2014년으로 돼 있는 승강기(로프브레이크) 수선공사와 지하주차장 도장공사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4년 9월 2일 난방시설 팽창관 교체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행하지 않고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수선해 주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12월 28일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B씨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광주지방법원은 약식 재판절차에 의해 2016년 5월 B씨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그대로 결정해 부과했고 이에 B씨가 재차 이의를 제기하자 제1심 법원은 정식 재판절차를 거쳐 2017년 2월 B씨가 구 주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되 2015년에 장기수선계획이 조정된 점,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선하지 않고 관리비로 수선해 입주민(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점 등을 참작해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경감해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는 2014년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 취임해 장기수선계획상 수선예정주기가 2014년으로 돼 있는 승강기(로프브레이크)와 지하주차장 도장공사를 2014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B씨는 승강기(로프브레이크) 수선공사와 관련해 2014년 하반기부터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개시했는데 관리소장이 자주 교체돼 2015년도에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완료했고 지하주차장 도장공사는 2014년 4월 18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5년 아파트 전체 도장공사와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됨에 따라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15년에 장기수선계획이 변경되고 도장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돼 위반행위에 B씨의 귀책사유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위반행위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 주택법 제51조 제3항,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0조 별표5에 의하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는 난방설비의 보일러, 급수탱크, 보일러수관, 난방순환펌프, 유류저장탱크, 난방관, 자동제어 기기가 포함된다”며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선유지비로 사용될 수 있고 이러한 보수비용에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예정하지 않은 긴급 누수로 인한 비용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상 2014년 수선유지비로 난방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장기수선계획서상 난방 등 설비 공사비는 8억5000만원이 책정돼 있는 반면, B씨가 2014년 9월 2일 실시한 난방시설 팽창관의 일부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수리업자의 점검을 거쳐 긴급한 공사의 필요성이 인정돼 850만원 가량의 비용으로 수선유지비를 사용해 실시했다”며 “이 아파트 난방시설 공사의 경위, 규모, 비용 등을 법리에 비춰볼 때 난방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지 않은 공용부분의 보수공사에 해당해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B씨가 구 주택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해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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