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취약계층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해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그 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이 어려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신청건수의 17% 이상이 소송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수수료 비용 등으로 15% 정도만 공인노무사에게 산재신청을 위탁하는 등 대부분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직접 산재 신청을 하고 있어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어 이 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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