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의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

64만 곳에 2조4600억원 지원

‘해고 미미’ 조사결과에도
해고 갈등 이어져

“3월 이후 환수조치 여부 봐야”

충남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아파트관리신문 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체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월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취약계층 종사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13만원을 지원토록 했다.

지원 예외조항으로 인해 아파트에서는 본인 단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지 관심이 모아진 반면, 일각에서는 지원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등으로 구성된 서울지역아파트경비노동자고용안정·처우개선추진위원회는 2017년 12월 “경비 노동자는 최저임금만 적용해도 장시간·야간근무 특성상 월 유급 근무시간이 272시간으로 월보수 200만원이 넘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하면서 “지원기준이 되는 190만원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산정하고 경비 노동자와 같은 감시·단속 노동자의 경우 장시간 근무 특성에 맞게 변경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고용노동부는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2월 시행됨에 따라 경비·청소원 등도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총 256만명의 저임금 근로자, 64만 개소의 사업장에 총 예산 3조원 중 2조4600억원이 지원됐다.

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아파트 입주민 관리비 절감에 쓰여 ‘새고 있다’는 지적에 “경비·청소원 임금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관리비 인상부담으로 경비·청소원을 해고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된 관리비를 안정자금을 통해 직접 차감해 관리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정자금이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 것을 ‘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보수기준을 지난해 기준인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로 확대했다. 또 지난해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1인당 최대 13만원 지원하던 것을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급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5만원을 지원토록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월 정액급여를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경비·청소원은 월수령액이 21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월보수가 210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는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던 사업주가 별도 신규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하는 등 신청절차 및 내용을 간편화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연도변경에 따른 위탁업체 변경 등이 다수 발생할 수 있어 공동주택별 위탁계약 유지 및 현장별 근로자 이동 등을 확인한 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 게재된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바로 알기’ 설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 안정 효과는 더 두고 봐야”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이 경비원의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와 운영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 않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이 지난해 8월 공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울시 아파트 경비원 고용 변화와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서울시내 아파트 3245개 단지에서 지난해 1·2월 중 경비인력 감소 단지는 169개로 전체 단지의 5.2%에 불과해 휴게시간 연장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대량 해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아파트 관리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인근 단지 모두 경비원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며 “안정자금 지원에 큰 문제가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비원 해고 문제는 지난해 말까지 이어졌고 새해가 되자마자 울산의 한 아파트와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대다수를 해고해 논란이 됐다.

경비업계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는 2018년도 귀속 연말정산 처리가 완료되는 3월 이후에야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A경비업체 관계자는 “3월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격 미달로 판단돼 환수조치가 다수 이뤄지게 된다면 이미 임금을 지급하고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관리비 부담을 줄인 아파트와 경비업체 모두 혼란이 올 것”이라며 “또 여전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임금 인상폭을 지원기준 이하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어 고용 안정에 효과적이라고만은 보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지원금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직접 지급돼 위탁관리 단지의 경비업체의 경우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원신청을 위한 서류작업만 맡게 돼 일거리가 늘어나버렸다”며 “업체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신청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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