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위탁관리 전환 시
근로계약 포괄승계해
고용승계 여부는 인정

근로 미제공엔
“경비원 귀책사유 존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경비업무를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경비업체가 경비원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근로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비원의 귀책사유 때문이므로 경비원은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에서 근무하다 새 경비업체로부터 고용승계가 거부된 경비원 B씨가 새 경비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C사는 원고 B씨에게 85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B씨의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표회의는 2016년 2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청소 및 경비업무를 위탁관리로 전환하기로 하고 C사와 계약기간 1년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C사는 대표회의의 관리에 관한 인적, 물적 시설 일체를 포괄승계하기로 했다.

C사는 고용승계를 위해 A아파트의 청소, 경비업무 근로자들과 면담을 했는데 B씨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2016년 3월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을 승계했으나 B씨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B씨는 ‘C사가 2016년 2월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C사는 ‘B씨가 사용자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16년 2월까지만 A아파트에서 근무했고 이후 그해 4월 대표회의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며칠 뒤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C사를 추가했다. 또 대표회의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구제신청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C사는 2016년 5월 B씨에게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B씨는 C사 본사로 가 C사 이사장 및 관리이사와 근로조건 등 협의를 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청 진정 결과 B씨는 대표회의로부터 해고예고수당 146만여원을 수령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C사의 출근 명령으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내렸다.

B씨는 2016년 8월 C사 사무실을 방문해 근무요청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C사 이사장과 말다툼을 했고 이사장으로부터 근무요청을 거절당했다. 이에 B씨는 C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하 판정을 받았다.

B씨는 “본인과 대표회의와의 근로계약을 C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했는데, 비록 본인이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으나 이는 사용자인 C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임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합계 2510만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C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 B씨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고 피고 C사는 고용승계에 따라 근로관계가 존속한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임금 850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B씨와 C사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이 일부 인정한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B씨와 C씨 사이의 근로계약 성립여부에 “피고 C사는 원고 B씨와 대표회의가 체결한 근로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원고 B씨와 피고 C사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B씨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에 “오히려 원고 B씨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원고 B씨는 2016년 2월 29일의 근무시간이 오전 6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30분임에도 관리소장에게 이날 오후 6시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했고 다음날부터는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에 피고 C사는 A아파트에 원고 B씨를 대신할 인력을 투입했다”며 “원고 B씨는 대표회의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 B씨는 2016년 5월 피고 C사의 이사장 등과 근로조건을 협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원고 B씨는 2016년 3월부터 당시까지의 임금 전액 지급 및 기존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의 일자리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동의하는 곳에서만 일할 수 있다고 말했고,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 B씨와 피고 측의 감정이 악화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피고 C사가 원고 B씨에게 구체적인 근무지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기존에 원고 B씨가 근무했던 아파트에 이미 대체인력이 투입된 상황이었고 원고 B씨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피고 C사 이사장이 2016년 8월 원고 B씨에게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원고 B씨와 말다툼 중에 원고 B씨가 피고 C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에 관해 항고하겠다고 하자 감정이 격화돼 말한 것이므로, 피고 C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 B씨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B씨가 2013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8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의 사유로 24차례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원고 B씨에게 진정한 근로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비원 B씨는 이 같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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