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경비원이 수습기간 중 상급자와의 폭행사건으로 근무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아 본채용에서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아파트 경비원 A씨가 경비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상급자와의 폭행사건을 이유로 수습근로관계에 있는 A씨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판정을 내렸다.

수습기간 중이던 경비원 A씨는 자신의 상급자와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를 폭행했다. 이를 이유로 경비업체 B사는 본채용을 거부키로 하고 A씨에게 근로계약 종료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는 53점이며 B사가 낮은 평가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상급자와의 폭행사건”이라며 “입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원 업무 특성상 상급자와의 폭행사건은 근무평가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무평가 내용 및 결과에 현저한 불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근로계약 종료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라고 주장했으나, 지노위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노위는 “A씨의 반말 구사 문제로 상급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이 발생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업무상 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