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결산처리 확인 시 출력문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매월 결산처리 결과를 출력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출력해야 할 문서는.

회신: 계정별원장·명세서 등 회계장부 모두 출력해 회계처리 확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하고, 계정별 원장, 그 밖의 명세서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또한,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해 확인해야 하고, 관리소장의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 일을 기준으로 각종 회계장부를 마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 및 확인하기 위한 서류 모두를 출력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1. 2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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