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험 고드름 발견 시 119 신고 당부

소방대원들이 아파트 외벽의 대형고드름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소방청은 겨울철 날씨가 추웠다 풀렸다 반복하면서 아파트나 지하차도 입구 등에서 고드름이 떨어져 사고가 나거나 다치는 사례가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3년간 119구조대가 고드름 제거를 위해 출동한 건수는 2016년 684건, 2017년 862건, 2018년 3485건으로 증가했다. 2018년도에 출동건수가 급증한 것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한파특보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일에는 서울 동작구 소재 상도터널 입구에서 고드름이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놀라 급정지해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에도 충남 서산시 소재 아파트에서 고드름이 외부 배기통에 떨어지면서 보일러와 배기통이 분리됐다. 이로 인해 가스가 방으로 스며들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9살과 7살 형제가 생명을 잃었다. 또한 지난달 17일 충북 제천시 소재 초등학교에서는 병설유치원생이 떨어진 고드름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기도 했다.

아파트 외벽 등에 생긴 고드름은 아래 부분이 뾰족하게 만들어져 떨어지면 크기와 높이에 따라 행인들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이런 위험성 있는 고드름이 있는 장소인지 잘 살펴서 다닐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건물 윗부분, 지하도 상단 등과 같이 높은 곳에 매달린 고드름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를 하고 관리자에게 알려서 보행자가 다니지 못하도록 안전선을 설치하고, 위험 안내판도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추위와 폭설이 반복되고 눈이 녹을 때에 고드름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지붕 배수관이 막혔을 경우 녹은 눈이 잘 배수되지 않아 큰 고드름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수구 점검도 필요하다.

소방청 장거래 119생활안전과장은 “제거가 힘든 곳에 있는 고드름은 직접 제거하다가 오히려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며 “손이 닿지 않거나 위험한 위치에 있는 고드름은 반드시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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