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장기수선계획서 작성 의무주체
2008년에 준공된 단지에서 현재까지 장기수선계획서가 없어 사업주체에게 장기수선계획서를 요청했다. 10년이 지난 준공 건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서 작성 의무가 사업주체에 있는지.

회신: 2007년 4월 20일 당시 장기수선계획 수립되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가 6개월 이내로 수립해야
종전 주택법(시행 2007. 4. 20, 법률 제8383호, 2007.4.20, 일부개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동주택은 제1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제2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제3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다.
또한, 부칙 제5조(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 따르면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7년 4월 20일 당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1. 3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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