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장수명 주택 인증 평가항목 득점현황 분석 연구’

김은영 연구원 등,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장수명 공동주택 인증제도의 평가항목 중 특정항목에 점수가 편중되거나 점수가 발생되지 않는 항목 등의 사례를 개선해 장수명 공동주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은영 연구원과 황은경 연구원은 최근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장수명 주택 인증 평가항목 득점현황 분석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은영 연구원 등은 논문에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한 정책마련의 일환으로 2014년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 고시를 신설했다”며 “10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 시 장수명 주택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1건의 양호등급을 제외하고 99.81%가 일반등급을 취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연구원 등은 장수명 주택 인증등급 저조 원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실시 이후인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각 인증기관에서 총 452건의 데이터를 수집해 항목별 분류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항목별 득점현황을 파악했으며, 특정항목의 편중현상 및 등급 미발생 현상 등을 분석했다.

김 연구원 등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분야별로 득점현황을 조사한 결과 득점 미발생 항목의 경우는 대부분 관련 장수명 기술의 보급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거나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공사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수 등급 이상은 건폐율·용적률 최대 115%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인센티브 대비 공사비용 증가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해 건설사에서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사비용의 상승은 분양가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다양한 장려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또한 “득점 저조 항목의 경우 제도개선이나 인센티브 등의 해결책 마련뿐만 아니라 인증제도 평가항목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평가항목 중 과감히 삭제 또는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번 연구에서 이뤄진 득점현황 분석자료와 항목별 공시비용 증감 데이터 등 다양한 가중치를 적용해 재정립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하고, 기술개발 및 시대상황에 맞춰 새로운 항목 역시 추가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수명 인증제도 득점현황 및 저조원인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결과 특정항목 기피현상은 한 가지 이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 용이성, 제도적 문제, 선호도,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원인을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의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