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입주자들의 동의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해촉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 동대표 당선자 B씨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C씨, 선관위원 D, E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대표회장 F씨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대표회의가 지난해 8월 23일에 한 B씨의 입주자대표회장 후보자격이 없다는 결의, 같은 해 9월 15일 C씨의 선관위원장 지위, D, E씨의 선관위원 지위를 해촉한다는 결의의 효력을 각 정지하고, 대표회장 F씨에 대한 신청은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제2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거 과정에서 회장 후보자로 등록한 B씨의 서류 중 재직증명서에 날인이 없다는 점과 이에 대한 보정기한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

그러자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임시 대표회의를 개최해 ‘제22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임시 회장으로 H씨를 선출하고 B씨는 등록상 하자로 회장 후보 자격이 없다.(이 사건 제1결의) 선관위가 후보자격 관련 결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해촉한다(이 사건 제2결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장, 감사 선거에 있어 후보자등록 및 자격심사 사무를 관장하고 선거규정 등에 따라 선거 절차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정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이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의가 지난해 8월 23일 B씨의 대표회장 후보자자격 유무를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결의를 했으므로 이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선관위원에게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촉 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 전체 입주자 등 1/10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선관위에 해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선관위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5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관위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선관위의 결정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으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했거나 C, D, E씨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또 입주자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관위원에 대한 해촉 결의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선관위에 이들에 대한 해촉을 요청하지 않은 채 지난해 9월 15일 곧바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서 이들에 대한 해임을 결의, 제2결의는 관리규정에 위반해 위법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결의는 B씨의 대표회장 후보자의 지위를 정하고 C, D, E씨를 선관위원에서 해촉하는 내용으로 별도로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B, C, D, E씨가 대표회장 F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금지행위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F씨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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