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8년 감사결과 발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울산시는 지난해 울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관리 소홀로 입주시기가 최장 8개월 소요됐다고 4일 밝혔다.

‘울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업무처리 절차’에 따르면 임대주택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일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도록 돼 있고 공사는 해지자가 퇴거를 하면 미리 모집해 둔 예비입주 대기 순서에 따라 대기자에게 통지해 7일 이내에 입주의사 전달을 타진해야 한다. 입주의사가 없는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박탈하고 다음 입주자에게 의사를 묻는 절차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울산시는 이번 감사에서 “울산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세대는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서민들로서 1순위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시기가 됐으나 민간 임대차계약 만료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한 점 등 입주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예비입주자 자격을 박탈하고 있어 서민들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주자가 퇴거신청을 하게 되면 공사는 예비입주자에게 유선으로 입주의사를 묻고 있으나 입주자가 퇴거를 완료한 때에 비로소 예비입주자에게 공문을 발송해 7일 이내에 입주의사를 묻고 있고 1순위 입주자가 주택의 구조나 위치 등의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2순위 입주자에게 입주의사를 타진하는 등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예비입주자의 입주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며 “2개월 이상 입주 지연되는 사례가 A아파트는 15개소로 최장 7개월 소요됐고 B아파트는 38개소로 최장 8개월이 소요되는 등 예비입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울산시는 울산도시공사 사장에게 “공가 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가 신속히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입·퇴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입주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의사를 파악해 예비입주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재차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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