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장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2조8188억원을 확보해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에게 지원한다. 개정안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해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장 중 지난해 지원자는 건강보험료를 30%, 올해 신규 지원자는 50% 경감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올해 신규 지원자는 건강보험료를 지난해 50%에서 올해 60%까지 경감받는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지난해 월 190만원에서 올해 월 210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자도 확대된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실행된 것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신규가입을 장려하고자 지난해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높였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