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요청 시 지자체가 관리소장 직접 배치

김수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민 요청 시 지자체가 관리소장을 직접 선임·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지난달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 주택관리업자 등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소장을 직접 선임해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관리소장의 배치 요청 및 관리소장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김수민 의원은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취업을 원하는 주택관리사 등에게 관리소장 배치를 대가로 금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소장의 채용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소장의 배치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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