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입대의 구성원 미달 입찰의결요건 등 주요 관리제도 개정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 이슈도

ㆍ1월 1일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통일된다. 이는 2016년 8월 31일 제정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회계연도가 역년(曆年)과 다른 공동주택은 2017년 말까지 회계연도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은 동일한 회계연도에 동일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 조항 시행
지난해 10월 31일 개정·시행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가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 요건을 갖춰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적격심사 평가주체 중 5인 이상이 적격심사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 평가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최저임금 시급이 지난해(7530원)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시행된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을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장기보험료율 ‘8.51%’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지난해(7.38%)보다 1.13%p 인상했다. 또한 올해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5.36%로,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6만5190원에서 6만9150원으로 인상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39만6200원에서 145만6400원으로 늘어난다.

2월 15일

15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월 15일부터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의무화된다. 개정법은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임차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가 있는 임차인이 이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공동주택에도 ‘세대구분형’ 설치 가능
기존 공동주택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신축 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만으로 계속해 증가하고 있는 1인·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정의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주택을 추가했다.

ㆍ3월 1일

주차장 ‘문 콕 사고’ 방지법 시행
국토교통부가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해 개정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 × 5.1m(길이)에서 2.6m(너비) × 5.2m(길이)로 확대했다.

ㆍ3월 24일

승강기 정원 기준 1명당 75㎏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월 승강기 정원 기준을 1명당 65㎏에서 75㎏으로 강화하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개정·발령,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오는 3월 24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종전의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드는 반면,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은 15% 정도 늘어나게 된다.

ㆍ3월 28일

승강기 확인 검사
수수료 면제기간 종료
행정안전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 검사 신뢰성 확보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2016년 7월 1일부터 운영한 ‘승강기 확인 검사 수수료 면제기간’이 오는 3월 27일 종료된다. 이에 3월 28일부터는 승강기 안전검사 조건부 합격 승강기에 대해 현장 확인 검사 후 부과하는 수수료인 ‘확인검사 수수료’가 정상 부과될 예정이다.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제도 도입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3월 27일 전부 개정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따라 승강기부품 제조·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부품 안전인증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의 용도 및 승강기 종류 등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승강기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주체를 유지관리업자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로 변경했다.

ㆍ7월 1일

건물·산업설비 청소 등 업종도 주 52시간 근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다. 다만, 노·사합의로 연장근로·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함에 따라,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등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기업은 2019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토록 했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등 21개 업종도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정규근무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정규 40시간 + 연장 12시간)으로 단축된다.

ㆍ10월 17일

환경분쟁 당사자 출석요구 가능해져
환경분쟁 조정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환경분쟁 조정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환경분쟁조정위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를 결정하는 책임재정 외에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원인재정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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