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집합건물 사업주체와의 계약 및 관련법에 따라 위탁관리업체는 관리권 이전을 위해 입주자등 과반수 입주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의무의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용부분을 공유지분권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9단독(판사 부동식)은 최근 서울 강남구 A집합건물 구분소유자 B씨가 “경비실을 인도하라”며 A건물 위탁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인도) 청구소송에서 “피고 C사는 경비실을 인도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비실을 점유하고 있는 C사는 자신의 점유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용부분인 경비실의 공유지분권자인 B씨에게 경비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C사는 “A건물 시행사인 D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건물 관리를 위해 경비실을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C사는 2013년 6월 A건물을 건설한 사업주체 D사와 ‘관리기간은 C사가 업무에 착수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해 관리업무가 D사 이외의 다른 주체로 인계되는 때까지’로 정해 위·수탁 관리계약(1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4년 6월 D사와 ‘관리계약은 본 계약 체결이 완료된 후부터 1년까지고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서면으로 해지 또는 해제 통지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정해 동일한 내용의 계약(2차 계약)을 체결했다. 2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 A건물 입주예정자 중 과반수가 입주한 상태였다.

이 건물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가 관리주체가 되고 입주자등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 단지 안에 두며,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기간 내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결사항 등의 권한은 한시적으로 사업주체가 행사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사와 피고 C사 사이에 2차 계약에 대한 해지 서면 통지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관리규약에 의하면 D사는 관리주체로서의 업무를 한시적으로만 행사하고 관리소장 등을 통해 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제 D사도 의무 이행을 위해 피고 C사와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C사는 당해 목적물의 소유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 연합회(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D사와 그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피고 C사는 1차 계약 당시 시행되고 있던 주택법 취지에 맞게 A건물의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 입주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입주자들이 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입주자들에게 관리권 이전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건물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시도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주체였던 D사와 그 수임인인 피고 D사가 대표회의 구성 등 관리권 이전을 위한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A건물에 관한 D사의 한시적인 관리권한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D사와 피고 C사가 입주자들에 대해 사업주체로서의 한시적인 관리권한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관리업체 C사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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