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축물에 대한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성을 인증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인증기관에 신청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최근 라돈침대 파동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한 생활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가 미비해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 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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