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들이 용역업체 소속이라면 아파트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서울시 A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정을 내렸다.

B씨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미화원이 외부 용역업체 소속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하며 관리소장이 해당 직원들의 모든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면 소속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경비원, 미화원들과 용역회사가 각각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채용, 급여지급, 교육훈련, 퇴직처리 등을 용역회사에서 전담하고 있다”며 “B씨의 주장 외에는 대표회의와 경비원, 미화원들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표회의는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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