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장충금 산정 시 기타공용면적 불산입 이유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에 의해 정의된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 관련 ‘주택공급면적’에는 전용면적+주거전용면적은 포함돼 있으나 기타공용면적은 불포함돼 있다. 기타공용면적은 보통 관리실,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등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장기수선계획 항목에는 주차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수선계획이 산입하게 돼 있음에도 장충금 산정 시 부과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은 왜 그런 것인지.

회신: 주택공급면적상 주거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구분해 표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에 따르면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총공급면적*12*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택공급면적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서에 포함되는 주택공급면적(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1. 2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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