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계 의견 수렴

2019년 시행 예정 개정안에서 재도장 관련 부분만 유예 결정
비용 증가 우려는 여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서 날림먼지 관리 대상에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 공사를 포함하는 내용만 1년간 시행이 유예될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 환경부는 해당 개정안을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해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동주택 입주자들과 관리 업계의 반발이 심각하게 일면서,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논란이 되는 부분만 시행을 미루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본지에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 공사의 날림 먼지 관리 강화 부분에 대해 입법을 반대하는 업계 등의 의견이 있어 이를 수용해 1년간 시행을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 공사와 관련해 환경부가 법령 개정안을 통해 내놓은 대책은 ▲날림먼지 관리대상에 아파트 도장 공사와 함께 리모델링(증축 및 대수선) 공사 등 포함 ▲아파트 등 재도장 공사 시 방진막(벽), 살수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 설치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붓이나 롤러 방식으로만 작업 등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그간 주민 민원을 유발해 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요인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고, 외벽 재도장 등 사업은 기존 관리 대상인 건축물 축조공사나 토목공사와 날림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도장 시 페인트 분사(뿜칠) 과정에서 날림먼지(페인트 잔여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개정안으로 건축법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매 5년마다 외부 도장공사를 시행(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할 시, 날림먼지 발생을 방지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곧 비용 문제로 이어져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관련 업계의 반발을 샀다. 방진막 설치나 붓‧롤러 방식만을 이용한 작업 시 공사 비용 증가, 인력 부족 등의 문제와 함께 당장에 재도장 공사를 준비하던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비산먼지 저감이라는 대전제에는 동의하지만 짧아도 5년 내지는 길면 15년에 한 번 시행하는 아파트 도장공사가 비산먼지 저감에 효용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아파트 입주민의 부담을 차단하기 위해 전아연 차원에서 규제철폐 서명운동에 나서는 한편,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부당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해 11월 13일 환경부를 방문해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관리현장의 혼란을 전하고 개선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주관협은 “국민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입법 목적에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성격과 추진 과정,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할 시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이 어려워져 법을 따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주관협은 비용 문제 등을 거론하며 보다 현실적인 방안 마련과 장기수선계획 조정기간 및 새로운 기술·친환경제품 개발, 입주민 공감대 형성기간 등을 고려한 개정안 시행 유예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환경부가 이 같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을 1년 뒤로 미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1년간 유예를 해도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도장공사 전문업체 제이투이앤씨 김소중 부사장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1년만에 필요한 만큼 다 거둬들이기는 힘들어 어차피 시행을 할 것이라면 아파트들의 공사비 증가 고민을 해결할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처럼, 환경을 지키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비용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1년 뒤 해당 내용의 적용을 추진할 시 또 한 번 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그 이전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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