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운영·관리업무 인수인계 등···선·후배 멘토링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는 지난달 27일 제2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주관협’) 서울시회는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서울 50플러스 중부캠퍼스에서 제2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주 2회, 총 10회로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및 초보소장들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이론과 관리현장사례, 실습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후배간 멘토링 기회 및 관계를 돈독히 해 빠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2일에는 개강식을 갖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교육을 실시했다.

이밖에 교육은 21일까지 ▲관리업무 인수인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공동 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시설물 점검 및 관리 ▲소방 및 기계시설물 점검 및 관리 ▲장기수선조정계획 이론 및 실무 ▲공동주택 입주실무 ▲관리비 및 예산 및 사업계획서 ▲공동주택 하자처리실무 등이 진행된다. 또 교육 후에는 ‘선배와의 만남’ 프로그램도 이뤄진다.

지난달 27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강의를 맡은 최인석 주관협 대전시회장은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해 법원은 행정지침이라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는 지침 위반이 공동주택관리법 63조 제2항 규정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또는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인석 대전시회장은 사업자 선정지침을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궁금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을 전달해 이해를 도왔다.

주관협 서울시회는 21일 마지막 교육이 끝난 후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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