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혜훈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관리비 등 부과내역, 지자체장의 감사결과·처분 등을 해당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더해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달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부과 내역, 외부회계감사 결과 등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을 포함하되, 게시판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로별로 잘 보이는 장소)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명령, 조사결과, 감사결과 및 처분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요약서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소장은 통보받은 요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관리주체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처분토록 했다.

이혜훈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비 등의 부과 내역, 외부회계감사 결과 등 입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입주민의 감시 강화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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