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가 앞당겨진다.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보건복지위가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개정안 통과로 2019년 1월부터 국민연금액 조정 시기는 기존 ‘매년 4월’에서 ‘매년 1월’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한 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된다.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한 연금액의 적용기간을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법은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급여 실질가치 보전이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연금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해,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하락 방지와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단의 업무에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명시토록 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단 산하에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인구고령화, 운용규모 증가 등에 따라 공적 연기금의 운용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대학과 대학원이 은행, 보험, 증권에 집중하고 있음에 따라 우수한 연기금 운용인력을 양성하고, 공적 연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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