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입주민도 주의의무 존재

아파트 주차장 빙판 <서지영 기자>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 발생…입주민도 책임
배상책임 20%로 제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면서 곳곳에 빙판이 생겨 보행자들로 하여금 아슬아슬한 출퇴근길을 걷게 하고 있다. 아파트에서는 눈과 빙판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제빙작업을 벌이고 있다. 입주민이 눈 또는 빙판에 미끄러져 상해, 사망사고를 당했을 때 관리자와 관리주체의 책임 여부는 빙판제거, 동절기 사고주의 안내 등 사고예방 노력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법원은 미끄러짐 사고 발생 시 입주민 스스로의 주의의무도 강조한다.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경기 용인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B씨가 아파트 빙판 미끄러짐 사고와 관련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표회의의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1559만여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대표회의는 B씨에게 1559만여원을 지급하고 대표회의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B씨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입주민 B씨는 2015년 2월 이 아파트 지상주차장 부근 통행로의 결빙구간에서 미끄러져 우측 경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아파트 대표회의는 “이 사고와 관련해 대표회의의 B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B씨는 “대표회의는 1억439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표회의는 A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아파트 지상주차장 부근 통행로에 결빙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빙구간이 생긴 지점에는 통행하는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거나 통행하는 사람에게 결빙구간이 생긴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

이에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B씨가 결빙구간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으므로 대표회의는 B씨가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표회의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는 ▲대표회의가 지상주차장에 결빙구간이 생기지 않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점 ▲통상 빙판이 생기기 쉬운 겨울에는 입주자들이 스스로 빙판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천천히 걷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돌볼 주의의무가 있는 점 ▲B씨는 대표회의가 제설작업을 한 후 눈을 쌓아둬 눈이 얼어붙은 결빙구간을 지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시각을 고려하면 결빙구간이 미끄럽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대표회의는 B씨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1559만여원(재산상 손해 1259만여원 +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대표회의의 B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돈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고 B씨가 이를 다투는 이상 대표회의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입주민 B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관리자의 철저한 빙판 제거, 미끄러짐 사고 방지 노력에도 발생한 미끄러짐 사고에 대해서 관리주체의 책임을 물지 않는 법원 판례도 있었다.

수원지방법원은 C아파트 단지 내 인도 빙판길에서 넘어져 사망한 입주민의 유가족들이 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가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리주체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는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은 아니고 해당 공용부분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관리업체가 ▲동절기 미끄럼사고주의 공고문 공고 ▲미끄럼주의 표지판 부착 ▲염화칼슘·모래로 제설작업, 제빙업무 수행 등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해 도로·보도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 이유다.

빙판길 안전과 관련해 안전보건공단은 관리자의 경우 미끄러운 장소에 미끄럼주의 경고 표지판 설치, 바닥이 얼지 않도록 물기를 즉시 제거, 눈이 내린 직후에는 즉시 제설 작업 실시, 통행이 빈번한 곳에는 모래 등을 이용해 넘어짐 방지 조치 실시 등을 실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통행자의 경우 이동 시 양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바닥의 빙판 등을 확인하며 걷기, 하이힐이나 굽이 높은 신발보다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 착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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