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아파트 주변 차량 이중주차, 소방차 진입 등 지연 증거 없어"

이중주차와 이웃 손해 사이 인과관계 불인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민의 실수로 일어난 화재와 관련,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 피해 확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이현주)는 서울 용산구 A아파트에 거주 중인 C·D·E씨(가족)가 아래층 세대 입주민 F씨와 G씨,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피고 F씨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일부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G씨, 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F씨는 2016년 2월 19일 저녁 7시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향초를 피운 채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새벽 6시 30분경 오랫동안 가열된 향초의 유리용기가 높은 열기로 깨지면서 소파 테이블 등에 불이 옮겨 붙어 집 전체로 번지면서 그 내부가 전소됐고, 아파트 외벽 일부가 소훼되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F씨 집 바로 위층에 거주하고 있던 C·D·E씨는 화재 발생 인지 후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C씨는 지상으로 추락해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화재연기로 인해 C·D·E씨의 주거지 내부, 가재도구 등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F씨의 C·D·E씨에 대한 화재 손해배상 의무는 인정했지만, F씨와 함께 있다 대피한 G씨의 경우 “화재 발생에 원인을 제공했다거나 현관문을 열고 대피하는 등으로 화재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C·D·E씨는 “대표회의의 관리소홀로 화재 사고 당시 화재 알림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고, 아파트 주변의 과도한 이중주차로 소방차 진입 및 진화작업이 지연됨으로써 피해가 확대됐으므로, 대표회의도 F씨와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H사와 2012년 4월부터 1년 단위로 방화관리계약을 체결하고 H사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아파트 소방시설을 점검·유지·관리하도록 한 사실, 2015년 6월경 시행한 전반적인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에서도 F씨 세대 라인의 경보시설에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화재사고를 보도한 뉴스 영상에서 화재 진압 당시 화재 경보 알람이 울리고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해, “이 사건 화재 당시 화재 알림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았다거나 그에 대한 관리 소홀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화재 당시 아파트 주변에 차량이 이중주차돼 있었지만 그로 인해 소방차의 화재 장소 진입이 지연됐다거나 진화작업이 늦게 시작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며, 아파트 주변의 이중주차와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C·D·E씨는 F씨가 일으킨 화재로 인한 손해와 관련해 F씨, G씨, 대표회의로 하여금 공동해 C씨에게 6242만여원, D씨에게 4984만여원, E씨에게 2853만여원을 각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피고 F씨는 원고 C씨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1074만여원(기왕 치료비, 의료보조구 구입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합계), 원고 D씨에게 위자료 70만원, 원고 E씨에게 재산상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7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D씨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 정신질환 증상 주장, E씨의 병원 퇴원 후 개호비 발생 주장, C씨의 소파 천갈이 비용 외 가전제품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 발생 주장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D씨가 지출했거나 손해본 것으로 인정되는 화재청소비 100만원, 반려견 치료비 3만8500원, 임시주거비 51만7800원을 초과하는 비용과 C씨에 대해 인정되는 일실수입 66만366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 C씨는 이 사건 화재 사고와 관련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계약자로 돼 있는 화재보험회사 I사로부터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753만4638원을 수령했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에서 인정된 재산상 손해액 359만7300원(건물 및 가재 도구 등 손해 91만원+화재청소비용 100만원+세탁비용 131만1000원+반려견 치료비 3만8500원+임시주거비 51만7800원)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 F씨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남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씨의 상해 부위 및 치료 경과, 작업 활동에 일정기간 영향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정했으며, D씨와 E씨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신체적 상해는 입지 않았으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각 70만원으로 정했다.

C·D·E씨는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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