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원활한 토지개발 공사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사 등이 인접 도로에 설치돼 있던 집합건물의 경비실과 출입문 등을 철거할 것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경비실 등은 도로 공유자인 입주민들의 이견이 없이 설치됐고 일상생활 편의제공을 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민사2단독(판사 차영민)은 최근 경기 용인시 수지구 A토지 개발사업 시행사 B사와 토지소유자 C씨가 용인시 D건물 자치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도로(E도로, F도로)는 D건물 5개동 단지 내 중앙에 위치해 입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자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 도로는 C씨와 B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A토지와도 인접해 있다. 이 도로는 D건물 입주민들이 공유지분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 B사와 C씨는 공사현장인 A토지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해 B사는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C씨는 B사로부터 각각 공유지분 일부를 취득했다.

E도로 지상에는 경비실과 아치형 출입문이 설치돼 있고 F도로 지상에는 화단과 옹벽이 설치돼 있다. 그중 경비실은 D건물 입주민들의 보안과 자녀들 등하교 시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입주민들이 돈을 갹출해 설치한 이후 그들 비용으로 개보수해 왔다. 아치형 출입문은 준공 당시 입주민들의 요청으로 시공사가 설치한 이후 관리비용은 입주민들이 출연해 오고 있고 화단과 옹벽도 준공 무렵 설치됐다.

수지구청장은 2014년 경비실이 위법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봐 D건물 자치회 및 관리소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렸고 자치회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B사와 C씨는 A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 하고 있으나 착공 허가가 내려지지 않아 기초공사만 이뤄진 상태로, 공사차량은 도로를 통해서만 A토지로 출입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경비실, 아치형 출입문, 화단 및 옹벽 등으로 인해 공사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B사와 C씨는 “E도로의 경비실 및 바닥콘크리트, 출입문 기둥 및 아치형 시설물과 F도로의 화단과 옹벽을 각 철거하라”며 D건물 자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D건물 자치회는 “비법인 사단의 실체를 갖지 못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D건물은 5동의 건물과 89세대로 이뤄진 소규모 아파트로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가제되지는 않지만 D자치회는 입주자들이 반상회 등을 통해 선출한 5명의 동대표로 구성돼 관리업무 등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과 아울러 대표자를 선출해 대내외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비실 등 시설물은 설치 당시 도로 공유자들의 이견 없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공유자 다수를 이루는 입주민들의 일상생활 편의에 제공되고 있어 원고들의 철거청구는 피고 자치회로 대표되는 다른 공유자 다수의 이해와 충돌돼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시설물 중 일부가 관계 행정법령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는 비록 D건물의 부지는 아니나 2002년 준공 당시부터 구분소유자들이 대부분을 공유했고 현재도 D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지분 다수를 소유하고 있다. 경비실 등의 시설물은 2002년 내지 2008년경 D건물 입주자들의 의사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현재도 여전히 입주자들의 일상생활 편의에 제공되고 있다. B사와 C씨 등이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A토지에 관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도로 공유자들 중 어느 누구도 경비실 등의 설치 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B사와 C사는 A토지 개발사업을 위해 2015년경 극히 일부 공유지분만 취득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종합해 B사와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경비실 등으로 인해 A토지의 정당한 사용수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C씨의 주장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비실 등 시설물은 D건물 입주민들의 일상생활 편의에 제공되고 있어 설치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C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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