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명절보조비
소장 및 직원 명절격려금 등 복리후생비 지출을 잡수입에서 할 수 있는지.

회신: 명절 격려금 관리비로 부과하거나, 규약에 규정 시 잡수입에서 지급 가능
명절(설, 추석) 격려금은 관리직원의 인건비(상여금 등)에 해당하므로 관리비로 부과해 지급이 가능하며, 이를 잡수입에서 지급하도록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라면 이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잡수입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선 입주민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상여금)에 포함시키되, 상여금 전체금액 중 질의의 명절(설, 추석) 격려금은 잡수입으로 대체하는 것임을 명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
참고로, 잡수입은 ①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 ②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1. 2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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