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 상관없이 지원

5인 미만 사업장엔 2만원 인상 15만원까지 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보수기준을 올해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내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올해 정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4일 기준 예산액 대비 약 83%인 2조4500억원이 집행돼 올해 64만개 사업체에서 256만명 근로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됐다.

이에 정부는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 2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보수 기준은 올해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청소·경비 등)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해 15만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원을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해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올해와 같이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대상이 확대됐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신청서식과 절차도 간소화한다.

올해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미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최저임금 준수여부 확인서는 제출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변경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월평균보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하면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250여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며 고용을 유지했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병행해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기여했다”며 “내년에도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노사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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