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허가받은 경비업무 벗어난 행위"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경비용역계약 연장 등을 목적으로 소속 경비원들을 소집해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한 경비용역업체에 경비원들을 경비업무 외 업무에 종사하게 했다며 시설경비업 허가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경비용역업체 A사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2017년 11월 3일에 한 시설경비업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영업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A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15년 4월 30일 서울 양천구 소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복도에서 소속 경비원들로 하여금 관리소장인 D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게 하는 등 경비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은 2017년 11월 3일 A사에 시설경비업 허가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A사는 “소속 경비원들은 경비원 직무와는 별개로 본인들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대한 항의를 관리소장에게 했을 뿐”이라며 “경비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일 뿐이므로 경비원들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A사가 경비용역계약 연장 등 목적으로 소속 경비원들을 관리사무소 앞으로 소집해 위력을 과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소속 경비원들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A사는 2004년 이래 이 아파트에서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14년 12월 새로운 경비업체가 선정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경비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했다. 이후 이 아파트의 새로운 경비업체가 선정돼 관리소장은 A사에 경비용역계약의 종료를 통지했으나 새로운 경비업체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및 경비용역계약이 무효가 되자 A사는 계약기간 연장합의서대로 관리를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선정된 업체에 업무를 인계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는 2014년 4월 30일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했고 A사는 소속 경비원들을 관리사무소 앞으로 모이게 해 회의실 밖 복도에서 경비원 40~60명이 ‘관리소장 물러가라’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등 농성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 A사 주장에 의하면 2014년 4월 30일 당시 소속 경비원들은 경비계약 종료, 고용관계 소급승계 등으로 인해 퇴직금, 실업급여에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원고 A사의 대표 E씨는 소속 경비원 40~60여명을 관리사무소 앞으로 소집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막을만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관리사무소에서 원고 A사와의 경비용역계약 연장 또는 새로운 용역업체 선정 등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원고 A사가 회의 전 관리소장에게 경비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나 관리소장이 권한 밖의 일이라며 이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더해 보면 원고 A사가 경비용역계약 연장을 위해 소속 경비원들을 관리사무소 앞에 소집해 위력을 과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경비용역계약 연장 등을 위해 소속 경비원들을 관리사무소 앞으로 소집해 위력을 과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한 행위가 시설경비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A사는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7호(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가 인정돼 이에 반하는 원고 A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사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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