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해임동의안에 서명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B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는 이 아파트 선관위원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장 C씨에 대한 해임동의에 첨부된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호수, 이름, 서명 등이 연명으로 기재된 서명부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2017년 2월 5일경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자신의 블로그에 권한 없이 게시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결과 등을 종합해 피고인 B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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