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허가·신고 없이 용도 외 사용 못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세대 앞 공용부분인 복도를 구획해 가벽을 세운 다음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물은 충남 천안시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입주자 등이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별표3 제1호에서 공동주택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 이에 비춰보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허가·신고 없이 사업계획에 다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는 주택법령에 따라 작성된 공사설계도서에 따른 공동주택 내부 구조의 객관적 용도를 의미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자신의 세대 앞에 공용부분인 복도를 구획해 가벽을 세워 막은 다음 그 부분을 전유부분처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공용부분인 복도를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행위도 아니므로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되고,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인 상가의 입주자 등이 자신의 점포 앞에 있는 공용부분인 복도를 구획해 가벽을 세워 막은 다음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도 지자체장이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 복리시설은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공동주택에 포함되고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첨부하는 공사설계도서인 복리시설 배치도, 주단면도 및 평면도에서는 복리시설 내부의 구조설비, 면적 및 사용형태 등을 작성할 때 전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구별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복리시설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는 주택법령에 따라 작성된 공사설계도서에 따른 복리시설 내부 구조의 객관적 용도의 의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인 상가의 입주자 등이 자신의 점포 앞에 있는 공용부분 복도를 구획해 가벽을 세워 막은 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신고를 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행위도 아니다”라며 “해당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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