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연금공단 김성배 구로금천지사장

국민연금공단 김성배 구로금천지사장

흔히 연금개혁을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한다. 덩치가 아주 큰 코끼리를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듯이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인 연금을 개혁하는 것도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지난 14일 정부는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복수안을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개혁 특위’와 국회에서 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 사례를 봤을 때도 연금제도 개혁은 오랜 기간 동안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연금개혁 이래 10년 만에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국민중심이 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구세대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되길 희망해 본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게 높고, 향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정부안은 첫째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 노후생활보장, 둘째 최저수준 이상의 적정 노후생활비(약 150만원)를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에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야 말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 보장 목표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연금제도 개혁은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고 상반돼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데에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 즉, 연금의 국가지급 명문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제도 신설, 출산크레딧 부여 확대, 유족연금 급여수준 및 분할연금제도 개선 등은 분리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돼야 한다.

덩치가 큰 코끼리를 옮기기가 쉽지 않다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씩이라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정치적인 입장 차이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이 지연되지 않고 실행될 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금특위에서의 사회적 논의도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한층 높아지게 될 것이며, 점점 더 건강한 코끼리로 탈바꿈해서 옮기기가 쉬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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