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지원 방안 담은 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냉방시설을 설치해 입주민들의 여름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례 없는 여름철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에어컨 등 냉방시설은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미 지어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냉방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거의 없고, 노약자·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특성상 입주자의 상당수가 냉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온열질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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