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심재권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고시원 등 준주택 건축물에도 안전시설 설치 등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28개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세분화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은 용도별 건축물 중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준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시설물의 배치기준,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이 포함된 건축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재권 의원은 “최근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중구 고시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주택에 비해 화재 등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용 시설의 안전기준 등의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고시원 등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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