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심재철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지난 충북 제천 화재, 밀양 화재 등 화재 발생으로 인해 대규모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시의적절한 피난 및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현황 정보를 소방서 등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정보 등 건축물대장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심재철 의원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구조가 필요하지만, 건물도면조차 소방대원들에게 제대로 제공·공유되지 않아 피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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