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민경욱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건축물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유자·관리자가 점검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향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18일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건축물의 부실점검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또 현행법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명령의 전제가 되는 위반 건축물에 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검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종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상향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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