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K-apt에 즉시 선정 공고 안 했어도 선정지침 ‘입찰무효’에 불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수변전설비개선 공사업자 낙찰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도면변경 등으로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입찰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며 입찰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수영)은 최근 수변전설비개선 공사업자 A사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의 수변전설비개선 공사업자 선정 입찰과 관련한 원고 A사의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입찰보증금 지급채무는 900만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 A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해 5월 아파트 수변전설비개선 공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한 뒤, A사에 현장설명회에서 공사도면을 제공했고 며칠 뒤 제1차 도면을 수정한 공사도면(제2차 도면)을, 같은 날 제2차 도면을 수정한 공사도면(제3차 도면)을 A사의 이메일 주소로 각 발송했다.

A사는 입찰가액을 2억6900만원으로 해 입찰에 참가했고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액 1500만원의 입찰보증서를 발급받아 대표회의에 제출했다.

대표회의는 A사를 낙찰자로 선정했고 그 사실을 통지했으나, A사가 계약체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A사가 공사계약 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A사에 발송했다.

이에 A사는 “이 사건 입찰은 불성립 또는 무효이거나 대표회의가 응찰 의사표시를 취소했으므로 입찰과 관련한 A사의 대표회의에 대한 입찰보증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해 제1, 2차 도면을 기초로 계약을 체결하려 한 A사와 제3차 도면을 기초로 계약을 체결하려 한 대표회의 사이에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함께 ▲A사가 입찰공고의 중요 내용을 위반했고 이를 대표회의도 알고 있었음 ▲관리소장이 입찰 성립 여부 판단 및 낙찰자 선정을 함 ▲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에 관한 내용을 관리주체에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하나 그러지 않음 ▲계약 주체는 대표회의가 돼야 하는데 도면변경 및 입찰계약 낙찰통보를 관리소장 명의로 함 ▲대표회의가 도면변경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고 별도의 공고절차도 거치지 않아 A사는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입찰에 참여한 것이므로 응찰 의사표시 취소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면 변경이 이 사건 입찰의 중요 부분의 변경이라거나 원고 A사가 중요 부분에 대해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 A사의 계약불성립 및 계약 중요부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에게 알려 준 전화번호로 공사도면과 시방서에 재수정사항이 있어 메일로 재송부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원고 A사의 대표이사는 제3차 도면 첨부 이메일을 수신한 점, 원고 A사는 제1차 도면에는 교체되는 부분으로 표시되지 않았던 부분에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교체’라고 표시했던 점 등에 비춰 원고 A사는 피고 대표회의가 제3차 도면으로 변경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으로 인한 무효 주장에는 “피고 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 별도 및 한전불입금 포함 견적서를 제출토록 했음에도 원고 A사가 부가세나 한전불입금 기재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 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 등이 평가위원으로서 적격심사를 해 원고 A사를 낙찰자로 선정했으므로 관리소장이 입찰 성립 여부 판단 및 낙찰자 선정을 했다는 원고 A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피고 대표회의가 관리주체에게 사업자 선정 내용을 통지하지 않아 그 내용이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즉시 공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찰 무효 경우를 정한 선정지침 별표3 및 입찰계약 공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1차 도면을 제3차 도면으로 변경한 것을 입찰의 중요 부분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찰무효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입찰 공고는 피고 대표회의의 회장 명의로 이뤄졌고 원고 A사의 입찰서는 피고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출됐으며, 입찰 보증금에 관한 보증서 역시 채권자를 피고 대표회의로 해 발급된 사실, 피고 대표회의 감사, 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이 평가위원으로서 적격심사를 해 피고 명의로 원고 A사를 낙찰자로 선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입찰은 피고 대표회의가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 대표회의가 관리주체에 대한 수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낙찰자 선정 통고, 낙찰 무효 통고 등 일부 행위를 관리소장 명의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입찰이 무권대리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입찰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한 도면을 짧은 기간 내 2회 변경하면서 도면을 이메일로만 송부한 점, 원고 A사와 피고 대표회의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이후에도 피고 대표회의는 재입찰을 하지 않았고 원고 A사의 계약 포기로 인해 피고 대표회의가 실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입찰보증금 1500만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히 과하므로 이를 60%로 감액한다”며 “피고 대표회의가 입찰보증금 지급의무 존재 및 범위에 대해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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