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제처는 14일 공공임대주택의 동대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을 내렸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 운영 등에 관해 의결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의 운영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법제처는 “그런데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개정 등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협의할 대상일 뿐,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임대주택의 운영에 관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권한이 상이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 임차인대표회의에도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 임차인대표회의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서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해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동대표의 자격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달리 동대표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차인대표회의를 구분해 각각 정의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해 규정한 같은 법 제3장 제1절의 규정(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이 임차인대표회의에도 적용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동대표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은 임차인대표회의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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